2026 국가근로장학금 1학기 신청 가이드: 9구간 포함 지원 자격 및 우선선발 총정리

2026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. 국가근로장학금은 학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. **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**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, 직전 학기 성적 **C0 수준(70점 이상)**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.

1.2026학년도 1학기 운영 개요 및 일정

국가근로장학금은 학기 중 근로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며,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

⏰ **2026년 1학기 핵심 일정**
  • **사업 기간:** 2026. 3. 1. ~ 2026. 8. 31. (운영 예정)
  • **1차 신청 기간:** 2025. 11. 20.(목) 9시 ~ 12. 26.(금) 18시
  • **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:** 2025. 11. 20.(목) 9시 ~ 2026. 1. 2.(목) 18시
  • **신청 가능 시간:**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(단, 마감일 제외)

※ 2026년 사업 참여(예정) 대학 명단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.

2.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자격 및 선발 요건

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국적, 학적, 성적,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대학 자체 선발 기준에 따라 최종 선발됩니다.

2-1. 필수 지원 자격

  • **국적 및 학적:**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 중 지원 대상 대학의 재학생 (입학예정자 포함)
  • **소득 기준:** 학자금 지원 **9구간 이하**
  • **성적 기준:** 직전학기 **C0 수준(70점/100점 만점) 이상** 취득
  • **선발 요건:** 재단 및 소속대학의 선발 요건을 충족한 학생

2-2. 우선선발 기준 (1~3순위 및 기타)

기본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대학은 아래의 우선선발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 자체 선발기준을 수립하고 예산 내에서 선발합니다.

⭐ **우선선발 순위**
  1. **1순위:** 학자금 지원 **4구간 이하** 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포함)
  2. **2순위:** 학자금 지원 **5구간 이상 ~ 6구간 이하**
  3. **3순위:** 학자금 지원 **7구간 이상 ~ 9구간 이하**

**기타 우선선발 대상 (구간 무관):** 장애인, 다자녀가정 자녀, 다문화·탈북가정 자녀, 국가보훈대상자,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·중증환자인 학생, 학업·육아 병행 학생, 자립준비청년, 청소년쉼터 퇴소학생, 가족돌봄청년

2-3. 소득 구간 적용 배제 특례

특정 사유에 해당하거나 특정 유형의 근로를 하는 경우, 학자금 지원 구간 적용이 배제되어 소득과 관계없이 선발될 수 있습니다.

  • **긴급 경제적 위기가구 학생:** 학부모 실직 및 휴·폐업, 파산·회생 관련 증빙이 가능한 자 (대학 면담일지로 증빙 가능)
  • **봉사 유형 및 취업연계 유형** 근로학생

2-4. 직전학기 미선발자 선발 권장

직전학기에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 당해 학기 총 근로장학생 수의 **60% 이상**이 되도록 권장됩니다. (단, 4구간 이하 및 장애대학생 봉사유형 근로학생은 예외)

3.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안내

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은 방학 기간 중 양질의 근로지를 발굴·제공하여 계속적인 자기역량 계발 기회를 제공합니다.

※ 희망근로지 신청 기간은 매 학기 상이하므로,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공지사항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구분운영 기간희망근로지 신청 기간
**하계방학**7월 ~ 8월5월 중
**동계방학**1월 ~ 2월11월 중


4.국가근로장학금 지원 유형 구분

국가근로장학금은 근로 형태와 목적에 따라 교내, 교외, 취업연계 유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.

구분분류근로 내용
교내 근로일반 교내 근로대학 내 행정 등 업무 지원
봉사 유형 (장애대학생 봉사유형)장애대학생 학업 및 이동 보조
봉사 유형 (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)외국인유학생 학교생활 적응 지원
교외 근로일반 교외 근로대학 외 근로지에서 행정 등 업무 지원 (방학 집중근로 포함)
취업연계 유형장학생 전공 관련 근로기관에서의 취업 경험 제공

5.중복 참여 금지 및 유의사항

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동시에 여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, 중복 참여 금지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.

  • **중복참여 금지 사업:** 국가근로장학금,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장학금, 다문화·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
  • **참여 가능 조건:** 기존 참여 사업의 종료 또는 선정 취소 시 타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.
  • **대체선발:** 선발 인원의 학적 변동 또는 중도 포기 등의 사유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, 대학은 자체 기준에 따라 대체 선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